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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방시설공사업법 › 제3장 소방시설공사등 › 제3절 감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등)

감리업자는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리 결과를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0.7.23]

시행 2025.1.31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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