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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방시설공사업법 › 제2장 소방시설업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소방시설업자는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0.7.23]

시행 2025.1.31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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