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지정서 발급 등)
① 소방청장은 제30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심사하고 현장 확인한 결과 제29조의 지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의 실무교육기관 지정서(전자문서로 된 실무교육기관 지정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기관을 지정한 소방청장은 지정한 실무교육기관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교육실시 범위 및 교육업무 개시일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0.11.1]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