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시ㆍ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협회를 경유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을 신청인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5.8.4]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제2장 소방시설업
시ㆍ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협회를 경유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을 신청인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5.8.4]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