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제5조(시ㆍ도 소방장비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소방환경 특성을 고려한 소방장비관리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시ㆍ도 소방장비관리계획(이하 "시ㆍ도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ㆍ도별 소방장비관리 목표
2. 시ㆍ도별 소방장비현황 및 소방환경분석
3. 시ㆍ도별 소방장비의 관리 및 운용과 관련된 사항
4. 시ㆍ도 간 소방장비의 공동사용 및 협력
5. 소방장비의 조달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
6. 그 밖에 시ㆍ도별 소방장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ㆍ도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전년도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 시ㆍ도 시행계획을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 관리계획과 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3.5.16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