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29조(개인보호장비)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서 "방화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보호장비"란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를 말한다.
1. 공기호흡기[면체(面體: 얼굴 형상의 마스크), 용기, 등지게, 보조마스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방화복
3. 안전모
4. 보호장갑
5. 안전화(安全靴)
6. 방화두건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 제6장 소방장비의 관리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서 "방화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보호장비"란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를 말한다.
1. 공기호흡기[면체(面體: 얼굴 형상의 마스크), 용기, 등지게, 보조마스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방화복
3. 안전모
4. 보호장갑
5. 안전화(安全靴)
6. 방화두건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