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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비자기본법 › 제8장 소비자분쟁의 해결 › 제4절 소비자단체소송

소비자기본법 제73조(소송허가신청)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73 (Application for Permission to Sue)

①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는 소장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ilingf파일링 an앤 organizational오거너제이셔늘 lawsuit로숫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urt,코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complaint,컴플레인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sue수 thatð댓 states스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1. Theð더 plaintiff플레인터f프 and앤드 its잇츠 litigation리터게이션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2. 피고

2.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3. 금지ㆍ중지를 구하는 사업자의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의 범위

3.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디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act액트 infringing인f프r린징 consumer컨수머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thatð댓 theð더 plaintiff플레인터f프 seeks식스 to투 have해v브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or오 stopped.스탑트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sue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소제기단체가 제7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

1. Materials머티r리얼즈 showing쇼우잉 thatð댓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ilingf파일링 theð더 lawsuit로숫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70;

2. 소제기단체가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요청한 서면 및 이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서. 다만, 동호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사업자의 응답이 없을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견서를 생략할 수 있다.

2. Theð더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ilingf파일링 theð더 lawsuit로숫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1) 3, and앤드 theð디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on안 it.잇 However,하우에v버 theð디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if이f프 theð디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does더즈 not낫 respondr리스판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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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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