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2조(다른 법률의 준용)
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단법인"은 "조합"ㆍ"연합회"ㆍ"전국연합회"로, "사원"은 "조합원"ㆍ"회원"으로, "허가"는 "인가"로 본다.
시행 2025.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제1장 총칙
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단법인"은 "조합"ㆍ"연합회"ㆍ"전국연합회"로, "사원"은 "조합원"ㆍ"회원"으로, "허가"는 "인가"로 본다.
시행 2025.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