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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제2장 조합 › 제1절 조합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9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정관으로 정한 기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또는 경비등의 납입, 그 밖에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조합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시행 2025.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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