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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제2장 조합 › 제1절 조합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0조(지분환급청구권)

①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합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시행 2025.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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