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2조(설립등기)
①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인가의 효력은 상실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제2장 조합 › 제2절 설립
①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인가의 효력은 상실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