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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제2장 조합 › 제3절 기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5조(총회)

① 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④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ㆍ안건ㆍ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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