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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제2장 조합 › 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53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 분할 또는 파산

4. 설립인가의 취소

② 조합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해산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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