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70조(전국연합회의 구분 및 회원의 자격)
전국연합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합동 전국연합회: 조합과 연합회를 회원으로 하는 전국연합회
2. 보건ㆍ의료조합 전국연합회: 보건ㆍ의료조합과 보건ㆍ의료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연합회를 회원으로 하는 전국연합회
3. 보건ㆍ의료조합 외의 조합 전국연합회: 보건ㆍ의료조합 외의 조합과 보건ㆍ의료조합 외의 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연합회를 회원으로 하는 전국연합회
[전문개정 2021.12.7]
시행 2025.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