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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제1장 총칙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9조(국가등의 협력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및 공공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는 조합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7>

② 국가등은 조합등의 국가등의 시설 및 물품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7>

③ 국가등은 소비자의 후생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을 직접 사용하는 조합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12.7>

④ 국가등은 조합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

[제목개정 2021.12.7]

시행 2025.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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