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5조(조합의 설립절차)
① 발기인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려면 정관안 및 사업계획안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
2. 조합원의 자격 요건
3.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
3. 이사 및 감사의 선임
4.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