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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5조(조합의 설립절차)

① 발기인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려면 정관안 및 사업계획안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

2. 조합원의 자격 요건

3.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

3. 이사 및 감사의 선임

4.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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