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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17조(과태료)

①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5.1.21>

②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5.1.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21>

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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