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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조업기간의 제한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려면 소음ㆍ진동의 배출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해(危害)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조업시간의 제한이나 변경, 조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는 방법으로 하되 가장 큰 위해와 피해를 끼치는 배출시설부터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4.1.6>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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