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절차규정 제18조(행정소송 결과의 통보)
소청인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당해 소청사건의 피소청인은 소송을 제기한 사실 및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1.9]
시행 2025.12.16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소청인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당해 소청사건의 피소청인은 소송을 제기한 사실 및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1.9]
시행 2025.12.16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