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8조(지역소프트웨어산업발전협의회)
① 지역산업진흥기관은 지역 내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소프트웨어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별 소프트웨어 진흥정책을 수립할 경우 협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