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제19조(관리청에 대한 감독)
① 시ㆍ도지사는 소하천등 정비ㆍ보전과 관련하여 관리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② 시ㆍ도지사는 소하천의 보전과 재해의 예방, 공해의 예방 또는 제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청이 한 처분이나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취소 또는 변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소하천정비법 › 제3장 소하천의 보전
① 시ㆍ도지사는 소하천등 정비ㆍ보전과 관련하여 관리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② 시ㆍ도지사는 소하천의 보전과 재해의 예방, 공해의 예방 또는 제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청이 한 처분이나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취소 또는 변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