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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하천정비법 › 제2장 소하천등 정비

소하천정비법 제6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 관리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관리청이 특별자치시장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3.21, 2013.3.23, 2014.11.19, 2016.1.27, 2017.7.26, 2019.12.10>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7>

1. 소하천등 정비에 관한 기본 방침

2. 수계별(水系別) 소하천망(小河川網)의 구성

3. 재해 예방 및 환경 개선과 수질 보전에 관한 사항

4. 소하천등의 다목적 이용과 주민의 소득 증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관리청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연도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관리청이 특별자치시장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3.21, 2019.12.10>

④ 관리청이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⑤ 시ㆍ도지사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거나, 관리청인 특별자치시장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그 지역에 관한 개발계획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한 후 제26조제1항에 따른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1.27, 2019.12.10>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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