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사회적 수용성 확보)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안전성에 대한 사회의 인식ㆍ이해와 공감대의 증진 및 확산
2.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안전성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3. 그 밖에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에 관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 2026.9.1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