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6.9.1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①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6.9.1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