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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등의 촉진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등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정책목표, 추진전략 및 이행방안

2.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등의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안

3.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실증에 필요한 핵연료 공급망 체계 수립 방안

4.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에 대한 국민 수용성 확보 방안

5.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방안

6.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등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7.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등의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등의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기본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되, 제8조에 따른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와 「원자력 진흥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시행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되, 제8조에 따른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시행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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