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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송달료규칙

송달료규칙 제4조(송달의 실시)

①사건담임자가 송달을 필요로 할 때에는 관리은행과의 자동결제를 위하여 반드시 전산으로 우편송달부(전산양식 A1232)를 출력한 다음 송달물과 위 우편송달부를 당해 사건과의 송달사무취급자에게 회부한다. <개정 1996.1.27, 1998.4.20, 2012.11.30>

② 송달사무취급자는 제1항의 송달물과 우편송달부를 우체국에 제출하고, 우체국은 위 우편송달부에 요금후납우편발송확인을 하여 이를 해당 관리은행에 교부한다. <개정 2012.11.30>

③ 해당 관리은행은 제2항의 우편송달부를 교부받아 우편요금을 확인한 후 이를 보관한다. <개정 2012.11.30>

시행 2023.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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