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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송유관 안전관리법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6.15>

1.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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