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원 및 직원과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1.7.28]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공사의 임원 및 직원과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1.7.28]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