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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

2.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이에 부속되는 시설의 설치ㆍ관리

3. 폐기물을 자원화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주민 지원 기금의 조성 및 주변 영향 지역에 대한 지원

5. 다음 각 목의 결정 및 징수

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반입수수료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가산금

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 또는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담금

6.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 관리

7.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8. 복토용 흙과 모래를 확보하기 위한 취토장(取土場)의 개발 및 운영

9. 수도권매립지의 사후 관리

10. 수도권매립지 안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11. 그 밖에 수도권매립지의 설치ㆍ관리와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설계, 책임감리, 환경오염물질의 측정ㆍ분석 및 기술지원 등 부수(附隨)된 업무

②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出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공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에 따른 출자나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8]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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