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제41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요건)
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양성과정의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이란 별표 3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24.8.13]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