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제7조(수도정비계획의 사전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이하 "수도정비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이나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에 시설 규모의 적정성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9.12.24, 2010.11.26, 2022.7.11, 2025.10.1>
[제목개정 2022.7.11]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