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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3절 저당권에 관한 등록절차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66조(추가 공동담보의 등록의 기재)

제62조제2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이 있어 등록을 하는 때에는 그 등록과 종전의 등록에 각 시설관리권이 함께 담보의 목적이라는 취지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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