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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 제2장 소유자복구등록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8조(공고ㆍ이의신청 및 심사회부)

①소관청은 소유자복구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3월간 당해 시ㆍ군ㆍ읍ㆍ면과 리ㆍ동(第5條第1項 後段의 隣近 里ㆍ洞을 포함한다) 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일간신문에 1회이상 게재하여야 하며, 당해 토지에 관한 현재의 점유ㆍ사용관계ㆍ소유권에 관한 분쟁유무 및 소유권입증에 관련되는 문서등을 사실조사하여야 한다.

②소관청은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소유자복구등록신청서와 그 공고기간내에 접수된 이의신청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서류 기타 참고자료를 갖추어 시ㆍ군위원회의 심사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소관청은 시ㆍ군위원회의 심사ㆍ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유자복구등록신청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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