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7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위판장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개설허가 취소나 해당 시설 폐쇄, 그 밖의 조치
2. 제26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
3. 제26조제3항에 따른 산지경매사의 면직
4. 제26조제4항에 따른 산지중도매인의 지정 취소
5. 제30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6. 제34조에 따른 이력표시수산물의 판매금지
시행 2024.5.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