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① 처리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 중인 수산부산물의 적절한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① 처리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 중인 수산부산물의 적절한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