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수산업 경영의 지원,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시행 2026.3.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 제6장 수산발전기금
정부는 수산업 경영의 지원,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시행 2026.3.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