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0조(출자)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계좌 수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② 출자 1계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4>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6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제1절 통칙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계좌 수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② 출자 1계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4>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