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9조(임원)
① 중앙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및 사업전담대표이사 1명(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을 포함하여 22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위원 3명을 둔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의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자는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6.5.29>
1. 사업전담대표이사
2. 삭제<2025.4.22>
3. 감사위원장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6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제3절 임원과 직원
① 중앙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및 사업전담대표이사 1명(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을 포함하여 22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위원 3명을 둔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의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자는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6.5.29>
1. 사업전담대표이사
2. 삭제<2025.4.22>
3. 감사위원장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