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6(등기)
① 수협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수협은행은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6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제4절의2 수협은행
① 수협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수협은행은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