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조(구역 및 지사무소)
① 지구별수협의 구역은 시ㆍ군의 행정구역에 따른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지구별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支事務所)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5.29>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 제1절 목적과 구역
① 지구별수협의 구역은 시ㆍ군의 행정구역에 따른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지구별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支事務所)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5.29>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