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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4장 예금보험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9조(보험료 납부)

① 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금등에 대한 보험료를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별로 경영 및 재무상태, 제26조제3항에 따른 계정별 적립금액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체료를 가산하여 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 방법ㆍ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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