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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4장 예금보험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2조(보험사고 등의 통지)

① 조합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1. 조합의 예금등채권의 지급정지 또는 제4조의2제1항제5호, 제10조제2항, 수협법 제170조제3항 및 제172조제3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 직무 정지 또는 채무지급의 정지를 명한 경우

2. 조합의 설립인가 취소나 해산 의결을 인가한 경우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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