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3조(예금등채권의 취득)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금과 가지급금을 지급한 관리기관은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조합에 대한 예금자등의 권리를 취득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4장 예금보험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금과 가지급금을 지급한 관리기관은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조합에 대한 예금자등의 권리를 취득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