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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자원관리법 › 제3장 수산자원의 보호 › 제2절 어선ㆍ어구ㆍ어법 등 제한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조업척수의 제한)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20 (Restriction on Number of Fishing Vessels)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정 수산자원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번식ㆍ보호의 필요가 인정되면 「수산업법」 제57조에 따른 허가의 정수(定數)에도 불구하고 중앙 또는 시ㆍ도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업척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11, 2023.10.31>

(1) Where웨어 specific스퍼시f픽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have해v브 decreased디크r리스트 remarkablyr리마커블리 and앤드 theð더 need니드 forf포 theirð데어 propagation프r라퍼게이션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in인 operation,아퍼r레이션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or오 Si/Do시 Fisheriesf피셔r리즈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커미티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fixedf픽스트 number넘버 of어v브 permits퍼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른 조업척수 제한으로 인하여 조업을 할 수 없는 어선에 대하여는 감척이나 피해보전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vesselv베슬 reductionr러덕션 or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대머지 to투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thatð댓 cannot캐낫 operate아퍼r레잇 due두 to투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조업척수의 제한, 감척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in인 operation,아퍼r레이션 vesselv베슬 reduction,r러덕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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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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