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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종자산업육성법 › 제3장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15조(수산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 관련 연구와 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효율적인 연구ㆍ개발과 수산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수산종자기술연구단지를 조성하거나 그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1.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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