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7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28조제1항에 따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수산종자를 신고하려는 자
2.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입적격성심사를 받으려는 자
3. 제34조제1항에 따라 시험ㆍ분석을 신청하는 자
4. 제35조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자
5. 이 법에 따른 각종 서류의 등본, 초본, 사본 또는 증명을 신청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1.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