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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종자산업육성법 › 제7장 벌칙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8.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수산종자생산업을 계속하거나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도 수산종자생산업을 계속한 자

3. 제27조에 따라 준용되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4. 제27조에 따라 준용되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제한ㆍ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 처분을 위반한 자

5. 삭제<2024.1.23>

6. 제29조에 따라 수출ㆍ수입이 제한된 수산종자를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수입된 수산종자를 국내에 유통한 자

7.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적격성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종자를 수입한 자

8.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적격성심사 기준에 미치지 못한 수산종자를 국내에 유통한 자

9. 제32조제2항에 따른 생산이나 판매를 중지하게 한 수산종자를 생산하거나 판매한 자

10. 제34조제4항에 따른 시료채취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시행 2024.1.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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