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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16조(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신고)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수산종자생산업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또는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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