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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 제2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8조(등록증ㆍ등록번호판의 발급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소유자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과 등록번호판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등록증 또는 등록번호판이 없어지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증ㆍ등록번호판의 발급 및 재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3.6.11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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