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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시험운항의 허가)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험운항허가(이하 "시험운항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운항구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시험운항허가 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시험운항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1. 시험운항의 운항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2. 시험운항의 운항구역이 내수면인 경우: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 시험운항허가 관서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험운항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운항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시험운항허가의 기간 및 운항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간: 7일 이내(해뜨기 전 30분부터 해진 후 30분까지로 한정한다)

2. 운항구역: 출발지로부터 직선거리로 10해리 이내

④ 시험운항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시험운항허가증에 기재된 허가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시험운항허가 관서의 장에게 시험운항허가증을 반납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운항허가에 필요한 세부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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